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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동물보호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부과) 공시 송달(경기도 평택시)

작성일
2022-06-23 10:11:59
담당부서 :
축산과
담당자 :
탁민혜
조회수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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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0-4133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 미 이행(목줄 미 착용)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2회)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파일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붙임 : 동물보호법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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