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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01일(화) 오후 0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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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양산시)

작성일
2022-08-09 09:25:12
담당부서 :
축산과
담당자 :
탁민혜
조회수 :
58
전화번호 :
055-350-4133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페이지담당 :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
전화번호 :
055-33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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