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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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23:46:1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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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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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민혜
- 조회수 :
- 7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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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0-4133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4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체납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도 납부하지 않아 독촉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