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동물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출입 및 검사 계획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가평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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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09:33:4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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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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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민혜
- 조회수 :
- 10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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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0-4133
「동물보호법」제39조제1항제2호, 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출입 및 검사 계획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