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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12-30 09:49:05
담당부서 :
축산과
담당자 :
탁민혜
조회수 :
78
전화번호 :
055-350-4133
「동물보호법」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를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페이지담당 :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
전화번호 :
055-33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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