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평택시)
- 작성일
-
2023-01-06 15:54:33
- 담당부서 :
-
축산과
- 담당자 :
-
탁민혜
- 조회수 :
- 127
- 전화번호 :
-
055-350-4133
「동물보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목줄 미착용)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 제1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2회)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