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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9월 01일(일) 오후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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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민영주택의 청약 가점제 비율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16-3399호
게재일자 :
2016-12-26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공동주택관리과
담당자 :
김재영
연락처 :
055330366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2항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1순위에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 우선 적용 비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이유
     주택 청약업무 중 85㎡ 이하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 비율을 2017년부터 40퍼센트 이하의 범위 이내에서 시장이 결정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가점제 적용비율 : 세대수의 40%
 
  3. 시 행 일 :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문의사항 :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 (☏055-330-3663)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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