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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고시번호 :
김해시 고시 제2019-72호
게재일자 :
2019-03-26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담당자 :
배종민
연락처 :
330-3643
김해시 원도심 일원(동상,회현,부원) ‘다(多)함께 금바다(金海)로(路) 르네상스’ 간판개선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문 1부.  끝.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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