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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6일(금) 오후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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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재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2-102호
게재일자 :
2022-01-10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농업기술과
담당자 :
김준규
연락처 :
055-350-4194
「식물방역법」 및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사전방제대책 강화 방침에 따라 사과, 배 과원 경영자 및 과수 농작업 자, 관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1. 대    상  : 사과・배 과원경영자 및 과수농작업자, 관련 산업종사자
2. 기    간 : 2022. 1. 10. ~ 별도 해제 시까지
  ※ 계도기간 : 2022. 1. 10. ~ 2022. 2. 9.
3. 근거법령 : 식물방역법 제3조 제1항, 제2항
4. 내    용 : 다음의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방제조치를 이행할 것
  가. 과수화상병 발생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금지
  나.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추가)
  다.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의무화
  라. 과수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 금지
  마. 과수 묘목 구입 및 반출 시 신고, 의심주 관리
  바. 과수 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및 농가신고제 운영
  사. 기주식물 과원 소유자(또는 경작자) 교육 이수 의무화(추가)
5. 기    타 : 붙임 참조
붙임  1.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공고문 1부.
        2.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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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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