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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임시 유상운송 허가 시행(통행료 면제대상 및 유상허가가능 차량 확대)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2-5291호
게재일자 :
2022-12-08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담당자 :
길병진
연락처 :
055-330-6573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상으로 임시유상운송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1. 대      상 :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가.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나.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다. 탱크로리 유조차(톤수제한 없음)
  라. 곡물・사료운반차(톤수 제한 없음) (추가)
2. 신청기간 : 2022. 11. 29. ~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3. 허가절차
  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서(붙임) 김해시청 교통정책과에 제출
  나. 임시허가증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부착하여 운행 
4. 허가기간 : 허가당일 ~  기간별로 7일씩 자동연장(집단운송 거부 종료 시까지)
5. 허가혜택
  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모든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변경)
  나. 비상수송 물량 있을 경우, 국토부로 부터 긴급물량 배차받을 수 있음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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