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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4-3321호
게재일자 :
2024-07-19
공고기간 :
20240719~20240802
담당부서 :
납세과
담당자 :
서원철
연락처 :
055-330-3503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 재산(부동산)압류 통지서
2. 공고기간 : 2024. 7. 19. ~ 2024. 8. 2.(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문의전화 : 김해시청 납세과 지방세체납팀(☎055-330-3503)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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