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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고시 제2024-305호
게재일자 :
2024-09-27
공고기간 :
20240927~20250228
담당부서 :
축산과
담당자 :
김재우
연락처 :
055-350-415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 등을 제한하는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가. 목 적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 방지
  나. 지 역 : 전국(가금농장 :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 등)
  다. 대 상 : 축산관련종사자 일체(가금농장의 소유자 및 종사자, 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등)
  라. 기 간 : 2024. 10. 1. ~ 2025. 2. 28.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고병원성 AI 발생(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마. 내 용 : AI 방역관련 행정명령(10건) 및 공고(8건)(세부내용 붙임 참조)
   ○ 행정명령
    -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 금지
  바.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 문의처 :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55-350-4154)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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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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