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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진영읍 공고 제2024-114호
게재일자 :
2024-10-14
공고기간 :
20241014~20241024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이혜리
연락처 :
055-359-0744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20번길 이*영 외 3명 
  2. 공고기간: 2024. 10. 14. ~ 2024. 10. 24. (10일간)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내용: 2024. 10. 24.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붙임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1부.  끝.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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