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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9일(토) 오후 1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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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이륜차(소유자 미상) 자진처리 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4-4565호
게재일자 :
2024-10-15
공고기간 :
20241015~20241115
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담당자 :
김수미
연락처 :
055-330-3564
우리 시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자진처리 명령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점유자)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 및「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의 규정에 따른 강제처리(폐차)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2024. 10. 15. ~ 2024. 11. 15.(31일간)
  나. 공 고 대 상: 붙임참조
  다. 강제처리일시: 2024. 11. 15. 이후
  라. 강제처리장소: 신흥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붙임  1.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직권폐차) 공고 대상 1부.  끝.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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