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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10월 19일(토) 오전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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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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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인구 (2024년 9월말 기준)
55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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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안) 행정예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4-4577호
게재일자 :
2024-10-17
공고기간 :
20241017~20241107
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담당자 :
박혁필
연락처 :
055-330-7326
1.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일부 사항 변경에 앞서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김해시 교통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일부 변경 사항에 대하여 변경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나. 공고방법: 김해시 홈페이지 게재(https://www.gimhae.go.kr)
   다. 행정예고(공고)기간: 2024. 10. 17. ~ 2024. 11. 7.(21일간)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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