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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10월 19일(토) 오후 1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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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미상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4-4622호
게재일자 :
2024-10-18
공고기간 :
20241018~20241118
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담당자 :
김수미
연락처 :
055-330-3564
우리 시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자(점유자)에게 자진처리 안내문 및 강제견인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번호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18. ~ 2024. 11. 18.
  다. 공고대상: 붙임참조
  라. 강제견인일시: 2024. 11. 18. 이후
붙임  1. 공고문 1부.
         2.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자동차 공고대상 1부.  끝.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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