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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방동 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
김해시 고시 제2024-322호
게재일자 :
2024-10-24
공고기간 :
20241024~20261031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담당자 :
오준영
연락처 :
055-330-3665
삼방동 189번지 일원 삼방동 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1조의8 및 제101조의9에 의거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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