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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4-4768호
게재일자 :
2024-10-28
공고기간 :
20241028~20241112
담당부서 :
건설과
담당자 :
신진기
연락처 :
055-330-3799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자 같은 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른 청문실시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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