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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4-5467호
게재일자 :
2024-12-09
공고기간 :
20241209~20241230
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담당자 :
김수미
연락처 :
055-330-3564
우리 시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점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2. 9. ~ 2024. 12. 30.(21일간)
  다. 공고대상: 15라6351 외 6대
  라.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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