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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4.12.04.~2025.01.03. 사전통지분)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5-287호
게재일자 :
2025-01-17
공고기간 :
20250117~20250213
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담당자 :
최정운
연락처 :
055-330-7324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차량소유자 등에게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그 의견진술기간 및 납부기간을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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