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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01일(토) 오전 0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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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명령 사전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5-6호
게재일자 :
2025-02-28
공고기간 :
20250228~20250313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
전혜민
연락처 :
055-330-2845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제1항 및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현재까지 불이행하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37조제3항에 의거 운행정지 명령하고자 통보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관련자의 주소 및 거소를 알수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2. 28. ~ 2025. 3. 13. 
  2. 공고내용: 자동차 정기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명령 사전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운행정지 명령 예정일: 2025. 3. 17. 이후
  4. 공고대상: 37도569* 외 52대(붙임참조)
  5. 기타문의: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055-330-2845)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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