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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리점 변경등록(해상에서 육상추가(성원에너지))

작성일
2013-01-08 10:54:34
담당자 :
경제진흥과 정부영
조회수 :
5453
전화번호 :
-
석유판매업변경 등록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석유판매업 (용제대리점) 등록증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인감증명서
  * 소방서 완공검사필증
  * 배치도면
  * 제품 수송용 계약서
  * 자동차 사용 계약서
  * 토지, 건물 등기부 등록
  * 석유 제품 판매 대리점 계약서
양수자(신청인)의 등록기준지 - 신청서 이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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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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