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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대리점 변경등록

작성일
2013-01-08 11:13:14
담당자 :
경제진흥과 정부영
조회수 :
5268
전화번호 :
-
석유판매업변경 등록신청서 (별지 제 17호 서식)
석유판매업 (용제대리점) 등록증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대표자변경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 시설변경 : 변경내역서, 변경 전, 후 도면, 계약서 등
양수자(신청인)의 등록기준지 - 신청서 이면 기재

페이지담당 :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
전화번호 :
055-33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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