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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자격 확인 강화 제도 안내

작성일
2024-05-09 11:32:21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담당자 :
최은주
조회수 :
118
전화번호 :
055-330-8693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안내 포스터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안내 포스터

요양기관 본인·자격 확인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이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안내자료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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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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