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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수정(안)

작성일
2016-10-06 09:09:39
담당자 :
공동주택관리과 반정민
조회수 :
2051
전화번호 :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개정한「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별표4] 하단 <비고>가 누락되어 수정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표4] -<비고> 추가 :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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