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
□ 기 간 : 2016. 9. 1. ~ 11. 30.(90일간)
□ 신고대상 : 7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
① 연구개발비(R&D) ② 어린이집 ③ 요양급여 ④ 복지시설 ⑤ 농‧축‧임‧수산업 ⑥ 실업급여 ⑦ 유가보조금
※ 기타(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
□ 신고방법 :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우편, 모바일앱 (부패․공익신고 앱), 팩스(044-200-7972) 등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1층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 안내」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대상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방법
누구든지 복지ㆍ보조금 부정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위원회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국민신문고), 부패ㆍ공익신고앱을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