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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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2 14:52:29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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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과 손지연
- 조회수 :
- 204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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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에 따라 주택공급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관리지역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란 공사가 매월 공고하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사어자가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부지를 매입하기전, 주택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공사가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첨부파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