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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20-10-26 14:22:16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담당자 :
김철호
조회수 :
1009
전화번호 :
055-330-6813
2020년 10월 13일자로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라 우리시 부곡,유하동 일반공업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2021년 4월 12일까지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안내 공문 1부.
           2.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 1부.
           3. 신고서 작성예시 1부.
           4.  지정악취물질[별표1] 1부.
           5. 악취배출시설[별표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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