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취임 축하 화분·화환 되팔아 장학금 기탁” 관련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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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16: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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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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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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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제9대 시장 취임 때 들어온 축하 화분·화환을 되팔아 장학기금으로 기탁할 수 있는지?
1. 축하 화분·화환을 꽃집에다 되팔고 사례금을 받는 것은 정당한 권원*으로 볼 수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음
*정당한 권원 :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에 따른 금품
등은 금품등의 수수금지의 예외로 수수가능(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2. 시장 또는 김해시 기관명으로 공동모금회(장학재단)에 사례금을 기탁하는 것
→ 제공받는 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니라서 우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아님
→ 공동모금회(장학재단) 자체의 별도 법령에 따른 절차가 있어 그 절차를 거쳐 장학기금 기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