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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지방선거 당선인에게 제공하는 화환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

작성일
2022-07-18 17:08:12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자 :
허진영
조회수 :
652
전화번호 :
055-330-3044
※ 지방선거 후 당선인에게 축하 화환을 보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법제2조제2호)이나 ‘공무수행사인’(법제11조제1항각호)인 바, 
  별도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라 하더라도 임기 개시일 이전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고,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화환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당선인이 취임하여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가액범위 내(농수산물의 경우 10만원)에서 제공되는 화환은 
  허용될 수 있음.(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법 시행령 별표1)

페이지담당 :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전화번호 :
055-33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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