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지방선거 당선인에게 제공하는 화환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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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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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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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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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후 당선인에게 축하 화환을 보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법제2조제2호)이나 ‘공무수행사인’(법제11조제1항각호)인 바,
별도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라 하더라도 임기 개시일 이전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고,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화환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당선인이 취임하여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가액범위 내(농수산물의 경우 10만원)에서 제공되는 화환은
허용될 수 있음.(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법 시행령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