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직자에게 주는 감사패 관련
- 작성일
-
2022-07-18 17:17:47
- 담당부서 :
-
감사관
- 담당자 :
-
허진영
- 조회수 :
- 604
- 전화번호 :
-
055-330-3044
○ 시민단체가 감사패를 제작하여 공직자에게 수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감사패의 경우 그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
- 만약 감사패와 함께 선물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에 해당한다면 가액 범위 내에서 받는것이 가능하지만,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면 허용되지 않음.
○ 퇴직예정 면장(공로연수)에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정금액 상당의 선물을 줄 수 있는지?
-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임.
- 퇴직예정 면장과 지역 주민 사이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어 일체의 금전 수수 금지됨.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제3항제2호)
그러나 금전은 선물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기념패, 공로패는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제3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