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지침(2024. 11. 8. 기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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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10:40:5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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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혁신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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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필
- 조회수 :
- 37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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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7326
김해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운영 변경 행정예고 기간(2024. 10. 17.~2024. 11. 7.)이 종료됨에 따라 변경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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