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관련 업계 애로사항 의견 조회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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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14:21:2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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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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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진
- 조회수 :
- 9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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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345
2024.10.1.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확대시행 중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아래와 같이 발굴하고자 하오니,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접수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의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와 유사한 사례
※ 단,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례는 제외
① 현행 규정에 따른 전송장치 설치 또는 현장정보 전송이 불가능한 사례
②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위치정보 전송에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
③ 처분/재활용업체의 영상정보·계량값 전송이 곤란한 사례
□ (접수기간) `24.11.20.(수)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메일주소 : properwaste@keco.or.kr)
□ (작성양식)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