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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도로점용료 환급신청 안내
- 작성일
-
2020-05-19 09:48:2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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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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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숙
- 조회수 :
- 229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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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823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
❍ 감면기간 : 2020년도 부과분 도로점용료(정기분, 수시분)
❍ 감 면 율 : 당초 납부금액의 25%(3개월) 감면
❍ 신청장소 : 김해시청 도로과(비대면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문자메시지(사진 촬영 후 첨부), e-mail, fax
⇒ 우편 등 최대한 비대면 신청 환급절차 추진
- fax 및 e-mail : 홍종하 주무관 055-722-1084 / hyj13997@korea.kr
정우철 주무관 055-722-4489 / wcjung0627@korea.kr
- 문자수신 전용 휴대폰 번호 010-5643-7714
❍ 구비서류 : 환급신청서, 본인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기간 : 2020. 6. 1. ~ 6. 30.
❍ 환급금 지급 : 신청서제출 검토후 지급 2020. 7월말부터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업테이트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문 의 : 김해시청 도로과 도로시설팀(330- 4669 ,4670)
붙임 도로점용료 환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