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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외국인 특별검진실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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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10:21:0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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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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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상황실
- 조회수 :
- 105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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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4481
불법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검진 유도를 통한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체류자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선별검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으며, 단속 걱정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14개 언어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불법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