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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도입 안내
- 작성일
-
2020-06-04 10:12:2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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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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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
- 조회수 :
- 2070
- 전화번호 :
-
055-330-4469
전자출입명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안내사항
- 추진일정 : 2020. 06.10. ~
- 의무대상시설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 GX(Group Exercise)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 내용 및 방법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