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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고위험 시설 운영제한 조치]
- 작성일
-
2020-06-04 19:31:4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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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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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방역대책반
- 조회수 :
- 1992
- 전화번호 :
-
055-330-2622
코로나 19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고위험시설에 대해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 조치대상 : 8개 고위험시설 사업주 및 이용자(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 적용기간 : 2020 . 6. 2 ~ 별도 해제 시 까지
- 조치내용 : 위 기간동안 운영자제 권고, 시설의 운영 및 이용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 제한)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