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최고 10만원 *
□ 부과대상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 예외대상
▲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의사가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에 있을 때
▲ 공연 등으로 얼굴을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