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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12개 언어 번역본입니다.
- 작성일
-
2020-11-25 09:27:29
- 담당부서 :
-
여성아동과
- 작성자 :
-
조소민
- 조회수 :
- 3175
- 전화번호 :
-
055-330-2493
**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수능시험(12.3) 대비 수능특별방역기간 설정 및 방역관리(11.19~ )
*수도권 및 강원도 철원, 원주, 광주광역시, 순천, 광양, 여수
■ 수도권‧강원도 일부 지역, 2주간 식사동반 모임 취소 권고
- 재택근무‧점심시간 시차 운영, 시차출퇴근제 권고
■ 1.5단계 격상 조치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
-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4㎡당 1명 제한, 좌석 띄우기 실시
-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춤추기‧좌석 간 이동 금지, 노래연습장‧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 국‧공립 시설 이용 인원 50% 제한, 스포츠 관람 30% 관중 입장 제한
- 사회복지시설 운영 유지 및 긴급돌봄 등 제공
- 위험도 높은 집합‧모임(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100인
미만 인원 제한
- 종교활동 좌석 30% 이내 인원 제한, 소모임‧식사 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