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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일
-
2021-01-17 16:12:39
- 담당부서 :
-
보건관리과
- 작성자 :
-
생활방역팀
- 조회수 :
- 5670
- 전화번호 :
-
055-330-743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6)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감염병의예방 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각호
나. 처분기간: 2021.1. 18.(0시) ∼2021.1. 31.(24시),2주간
다. 주요변경사항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홀덤펍, 파티룸 집합금지(연장)
* 허가(신고) 받은 업종 불문, 유흥시설 등과 유사한 형태(노래부르고,춤추는 등)로 영업하는 경우 포함
- (모임·행사) 전국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연장)
- (숙박시설) 객실의 3분의 2 이내 예약 제한(연장)
- (겨울스포츠시설) 부대시설 운영 허용
·(식당카페) 일반 식당카페 방역지침 준수, (탈의실,오락실등) 8㎡ 당 1명으로 인원제한
- (종교시설)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모임·행사 금지
- (식당·카페)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21시까지 운영, 21시~05시 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2인이상 커피음료류,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으로 강력 권고
- (주민센터 등)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화 운영 허용
- (완화 불가한 조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지침
의무화,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연장시행 행정명령 고시문 1부.
2. 시설별 핵심방역수칙1부.
3. 다중시설이용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