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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사회적 거리두기’체계 개편(7월1일부터 2주간 이행기간 도입)

작성일
2021-06-24 14:23:42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생활방역팀
조회수 :
1222
전화번호 :
055-330-7433
<새로운‘사회적 거리두기’체계 개편>
√ 기존 ‘5단계’ → ‘4단계’로 단계 간소화, 지자체 자율권 강화
 √ 자영업․소상공인 등 규제 최소화, 사적모임 제한 등 개인활동 규제는 유지 
 √ 개인 방역 준수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페널티 강화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 시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 등

 ★ 7월1일(목)부터 시행, 단 2주간(7.1~7.14)이행기간 도입
★ 경남 : 개편안 단계 및 사적모임 제한여부 등은 
 -> 6월 28일 이후 공지 예정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전화번호 :
055-330-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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