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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및 적용 안내(7.1~)
- 작성일
-
2021-06-29 16:19:31
- 담당부서 :
-
보건관리과
- 작성자 :
-
생활방역팀
- 조회수 :
- 18003
- 전화번호 :
-
055-330-743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및 적용 안내(7.1~) 드립니다.
2021.7.1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김해시는 1단계로 결정이 되었으며,
7.1~7.14까지 2주간이행기간이 적용되어 이 기간동안에는 일부방역수칙이 강화되었습니다.
(이행기간 강화된 방역수칙) 7.1~7.14
- 8명까지 사적모임허용(9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 선제검사(2주1회), 종교시설 주관 식사.숙박금지
개편안 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고시(제2021-337)
2.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전국 대퉁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2021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단계별 조치
6. 2021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
7. 거리두기Q&A(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