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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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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0 11:56:1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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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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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팀
- 조회수 :
- 2088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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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7433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에 따른 경상남도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소관시설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단, 경상남도 고시 제2021-533호에 따라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내지 집합
금지 조치는 2021.11.1(월) 0시부터 같은날 05시까지 유지
** (계도기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정 운영여부에 한해 적용의무 시설 중 실내체육시시설은 2021.11.1.
0시부터 2주간,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나. 적용지역 : 김해시 전 지역
다. 적용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방역수칙 적용
붙임 (붙임1)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제2021-552호) 1부.
(붙임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붙임6)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방역수칙 홍보자료 1부.
(붙임7) 거리두기 Q&A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