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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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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11:50:0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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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과
- 작성자 :
-
생활방역팀
- 조회수 :
- 982
- 전화번호 :
-
055-330-743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022.2.19.(토) ~ 2022.3.13.(일) 까지 연장 되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19(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오늘 발표된 중대본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올려드리니 우선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남도에서 행정명령 공문 오는대로 재안내드리겠습니다.
(기 간 ) '22. 2 .19(토) ~ '22. 3.13(일)
(주요조정사항)
1. 영업시간 제한 조정 : 1,2,3그룹 및 기타시설 모두 22시까지로 조정
2. 출입자명부 중단
3. 청소년방역패스 시행시기 조정 : 시행시기 1개월 연기 (3월1일 → 4월1일)
※ 사적모임(6인), 집회행사 수칙, 방역패스 등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