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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작성일
-
2022-02-18 17:51:11
- 담당부서 :
-
보건관리과
- 작성자 :
-
생활방역팀
- 조회수 :
- 3344
- 전화번호 :
-
055-330-743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2. 2. 19.(토) 0시 ~ 2022. 3. 13.(일) 24시
나.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다. 경과규정 등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 3. 14.(월) 05시까지 적용
②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12세 이상) 확대* : 2022. 4. 1.(금)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③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 조치 계도기간 : 2022. 2. 7.(월) ~ 2022. 2. 25.(금)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연장 고시문(제2022-98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6. 거리두기 Q&A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