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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 안내(3.5.시행)

작성일
2022-03-04 11:21:01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생활방역팀
조회수 :
594
전화번호 :
055-330-7433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 안정적인 위중증 규모, 누적된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추가 조정되어 2022.3.5.(토) ~ 2022.3.20.(일) 2주간 시행됩니다.

 -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

오늘 발표된 중대본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올려드리니 우선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남도에서 행정명령 공문 오는대로 재안내드리겠습니다. 

 (기     간 )  '22. 3 .5(토) ~ '22. 3.20(일) 

 (주요조정사항)  
   - 영업시간 제한 조정 : 1,2,3그룹 및 기타시설 모두 23시까지로 조정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 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23시 시작 허용, 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  사적모임(6인),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전화번호 :
055-330-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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