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 행정명령 알림
- 작성일
-
2022-03-04 18:17:21
- 담당부서 :
-
보건관리과
- 작성자 :
-
생활방역팀
- 조회수 :
- 3693
- 전화번호 :
-
055-330-74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2-117호는 본 고시로 대체함
가. 적용기간 : 2022. 3. 5.(토) 0시 ~ 2022. 3. 20.(일) 24시
나.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다. 경과규정 등
① 경상남도 고시 제2022-117호(2022.2.28.)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3.5.(토) 05시까지 유효
② 2022.3.5.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3.21.(월) 05시까지 유효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연장 고시문(제2022-123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6. 거리두기 Q&A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