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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 안내(3.21. 시행)
- 작성일
-
2022-03-18 13:38:3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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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과
- 작성자 :
-
생활방역팀
- 조회수 :
- 635
- 전화번호 :
-
055-330-7433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추가 조정되어 2022.3.21(일) ~ 2022.4.3.(일) 2주간 시행됩니다.
오늘 발표된 중대본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올려드리니 우선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남도에서 행정명령 공문 오는대로 재안내드리겠습니다.
(기 간 ) '22. 3 .21(월) ~ '22. 4.3(일)
(주요조정사항)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으로 조정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1시,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