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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제5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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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11:56:0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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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과
- 작성자 :
-
박나혜
- 조회수 :
- 61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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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20-5953
국사편찬위원회 역사진흥실-549(2022.3.28.)호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별표2에 따라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해당시험>
제5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시 : 4.10.(일) 10:00~12:0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붙임 1. 제5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별도시험장 명단 1부.
2. 국가시험 관련 시험 응시센터 목록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