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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 안내(4.4.시행)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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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13:48:1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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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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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팀
- 조회수 :
- 49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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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7433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추가 조정되어 2022.4.4(월) ~ 2022.4.17.(일) 2주간 시행됩니다.
오늘 발표된 중대본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올려드리니 우선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남도에서 행정명령 공문 오는대로 재안내드리겠습니다.
(기 간 ) '22. 4 .4(월) ~ '22. 4.17(일)
(주요조정사항)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으로 조정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던 23시 영업시간 제한을 24시까지로 완화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멀티방, ⑤ 카 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
※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